김학의 뇌물·성접대 혐의로 6년 만에 구속기소

건설업자 윤중천도 강간치상·사기·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학의 수사단'이 김 전 차관(63)에게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과거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4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를, 건설업자 윤중천씨(58)에게는 강간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각각 구속기소했다. 과거사위의 수사권고로 지난 3월 말 세번째 수사에 착수한 지 두달 여만이며, 2013·2014년 두 차례 진행된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 6년 만이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윤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수십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여성 이모씨와의 성관계 사실이 드러날까봐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킨 제3자뇌물수수 혐의가 이에 포함됐다. 또다른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도 3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

윤씨는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성관계 영상으로 이씨를 심리적으로 억압한 후 2006년~2007년 3회에 걸쳐 강간함으로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권모씨가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해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수사단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3년 첫 수사 당시 경찰에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직권남용)는 밝혀내지 못했다. 수사단은 "전·현직 검사 조사, 압수수색 등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 등 직권남용 혐의의 수사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외 다른 사회 유력인사들에 대한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한 혐의점도 찾지 못했다. 수사단은 "다른 유력인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의혹,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여성들 외 다른 여성의 성폭력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논의가 불가능했다"고 했다.

최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촉구한 윤씨와 고위검찰 간부들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하였으나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의 수사권고로 지난 3월 29일 발족한 김학의 수사단은 향후 규모를 축소해 아직 수사를 끝내지 못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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