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등과 계약한 가맹점 절반 서면기준無…'위험ㆍ책임 떠안아 불공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가맹업체 절반 이상이 할인ㆍ반품ㆍ배송 등에 대한 서면기준 없이 배달앱 업체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배달앱 시장에서 영업중인 가맹점 506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51%는 할인ㆍ반품ㆍ배송 등에 관한 서면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독립점ㆍ영세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가맹점들의 경우 3곳 중 2곳 꼴인 64%가 서면기준 없이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의민족 가맹점들의 경우 50%, 요기요 가맹점들은 54%, 배달통 가맹점들은 53%만이 서면기준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가맹점들이 배달앱과의 계약관계에서 위험과 책임을 떠안고 있는 것"이라면서 "특히 영세업체들의 경우 거래관계의 공정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면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과 의무의 부담 주체는 가맹점인 경우가 90~100%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배달앱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들이 불공정 거래관계에 놓여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배달앱 등 사이버몰 운영자에 대해 충분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려 하고 있으나 현재의 정책 방향이 소비자 피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앱 가맹점간 표준계약서' 등 공정화를 위한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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