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일리지 소송' 하나카드 패소 확정

대법 "인터넷 발급 회원도 약관설명 의무"…유사소송 줄이을 듯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문혜원 기자] 인터넷으로 신용카드에 가입한 고객에게도 항공 마일리지 혜택 변경 등 중요 약관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소비자 유모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크로스 마일리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1ㆍ2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씨는 2012년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스페셜에디션(SE)카드'를 발급받았다. 연회비 10만원으로, 1500원 사용 시마다 2마일을 제공해 항공사 마일리지 등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카드다.

그러나 카드사는 2013년 3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마일리지 제공을 1.8마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이어 같은 해 9월부터 변경된 혜택을 적용했다. 2015년이 돼서야 이를 알게 된 유씨는 "약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며 서비스 변경으로 지급받지 못한 마일리지를 카드 유효기간 만료까지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카드사는 "약관에 따라 혜택 변경 6개월 전에 마일리지 축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했으며, 스스로 정보를 습득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경우 약관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맞섰다. 이에 1ㆍ2심은 "원고가 스스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카드사의 중요 내용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카드사가 부가 서비스를 변경할 필요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마일리지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 자체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경우 카드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005년 LG카드(현 신한카드)도 트래블카드의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줄였다가 2007년 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조건에 해당되는 고객 6만6000여명을 추려내 보상을 해줬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고객 전부에게 일괄적으로 물어줘야 하는 게 아니라 소송별로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이 제기된 2014년 당시 외환 크로스마일스페셜에디션(SE)카드 회원 수는 약 40만명이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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