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현장 안전법규 위반 34건 적발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 현장을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마스트(기둥) 볼트와 너트 풀림, 개구부 안전조치 소홀, 조종사 면허 미확인 등 법규 위반사항 34건을 적발했다.

시는 최근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지속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17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규모 공사현장, 무인 타워크레인 운영현장 등이 점검 대상이었으며 구조부·전기장치·안전장치 상태, 불법개조 확인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고압호스 관리불량, 와이어로프 손상 및 체결불량,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 미비 등 30건이 넘는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 서울시는 1차적으로 시정권고를 거친 후 이행되지 않으면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과태료, 수시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민간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법령개정안을 마련하고 각 소관부처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