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지켜보는 가운데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첫 공판

시민들, 아침부터 방청권 받고 재판 방청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변호사 14명 대동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에 대한 정식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ㆍ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1회 공판을 열었다. 올해 1월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이후 5개월여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ㆍ고 전 대법관은 검은 정장을 입고 변호사 14명을 대동한 채 법정에 나타났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공판준비기일 동안 변호인들이 동의한 서류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앞서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 70여명도 8시30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에 모여들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ㆍ사회단체가 만든 '두눈 부릅 사법농단 재판 시민방청단'을 통해 참여하게 된 시민들은 이날 공판부터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번 재판을 방청하기로 했다.

시민사회는 '법관이 선후배 법관을 재판하는' 상황에서 공정성을 보장하려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민방청단을 꾸려 재판 절차를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이 밖에도 법원에 견학 온 고등학생들도 재판을 지켜봤다.

시민사회계와 법조계에서는 "법 기술자답게 형사재판 지식을 활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며 "일반 형사피고인이었으면 재판부가 바로 지적했을 사안들에 대해 재판부가 아무말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실제 양 전 대법원장은 2월 보석심문에서 "검찰이 조물주처럼 공소장을 창조했다"며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이 포함돼 유죄 심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지어 변호인들이 재판절차 문제를 지적하면 재판부 판사 3명이 고개를 숙이고 회의를 하는 진풍경도 있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2017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벌여온 ▲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 부당한 조직 보호 ▲ 공보관실 운영비 집행 관련 등의 일들로 47개 혐의를 받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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