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병원의사協 '수술실 CCTV 설치' 억지주장 즉각 중단하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대해 반인권적 법안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억지 주장'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도는 21일 김용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20일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보건의료 노동자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 인권적인 법안'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등을 제시했지만 이런 주장은 수술실 CCTV 설치의 취지를 왜곡하고 본질을 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는 논평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협의회 주장은 '침소봉대'식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한 뒤 "도는 수술실 CCTV촬영 영상의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안 규정 등을 완비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경기도의료원 본부와 산하 6개병원의 '2중 관리체계'를 통해 보안 책임자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고정된 각도에서 수술실 전경을 촬영하는 '수술실 CCTV'가 의료진에게 둘러싸인 채 수술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수술포로 덮고 있는 환자의 신체를 얼마나 노출시킬 지, 이로 인해 환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사와 간호사뿐 아니라 수술보조 인력과 청소인력 등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인권을 침해 당한다는 협의회 주장은 근거 없는 '부풀리기'식 주장"이라고 일축한 뒤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 동네 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는 않고 있듯이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었다고 해서 의사나 간호사 등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는 나아가 "수술실 CCTV는 24시간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촬영에 동의할 경우 수술이 진행되는 시간에 한해서 만 촬영된다"며 "수술 외에는 촬영되지 않는 CCTV가 수술실 안의 다양한 사람들을 감시함으로써 그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지나친 비약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술실 CCTV 설치는 무자격자가 수술을 하는 행위,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한 성범죄, 사고 발생 시 조직적 은폐 가능성 등을 원천 방지함으로써 정보에 있어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장치"라고 "수술실 CCTV는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내는 동시에 의사와 병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끝으로 병원의사협의회는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환자들의 입장에서 수술실 CCTV 정책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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