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철강 '166억원 규모 토지·건물 처분 결정'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영흥철강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토지와 건물을 166억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처분 목적은 자동차부품사업부 공장 통합, 이전에 따른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신규 투자재원 및 유동성 확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4차산업부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