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상황 유출' 법관들, 법정서 혐의 부인 '직무상 행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때 검찰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법관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ㆍ성창호 전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측 변호인들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의 변호인은 "형사 수석부장판사의 직책으로서 당연히 보고할 의무가 있는 법관 비리를 사법행정의 상급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이라며"사법행정상 필요하거나 주요사건을 보고하는 예규의 취지에 따른 것이므로 직무상 정당한 행위"라고 했다.

조ㆍ성 부장판사의 변호인도 "형사 수석부장판사가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결과와 내용을 설명했을 뿐"이라며"기관 내에서 보고한 것이 기본적으로 공무상 비밀의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조ㆍ성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전담 법관으로서 수사기밀을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수사 정보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상급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만큼,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최종 판단은 아니지만, 검찰의 공소장이 통상적인 공소장과는 달리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며 "피고인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원행정처 내부 사정 등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검찰이 정리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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