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구속 후 첫 소환조사 불응…'변호인 접견 후 조사받겠다'

"윤중천 모르는 건 아니다" 말 바꿔…윤씨와의 관계 집중 조사할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뇌물·성접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후 첫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구속 후) 변호인 접견을 하지 못했다. 접견 후 조사를 받겠다'는 내용이 담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다시 소환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김 전 차관은 앞선 검찰조사에서 "윤중천을 모른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윤중천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에 주목하고 김 전 차관을 불러 윤씨와의 관계와 자금거래 등을 집중 추궁해나갈 예정이다.

법원은 17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의 '모르쇠' 전략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야 출국 등도 도주 우려를 키웠다는 평가다. 김 전 차관의 구속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여 만이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A씨 등으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2005년 말 김 전 차관을 처음 만났으며 2006∼2008년에 걸쳐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100여차례 이상의 성접대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당시 인천지검 1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춘전지검장을 지냈다.

향후 검찰조사에서는 김 전 차관과 윤씨의 대질 신문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차관은 앞선 조사에서 윤씨를 모르기 때문에 대질할 필요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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