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군민 안전 지킴이 ‘생활안전보험’ 가입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재난, 범죄 등으로 피해를 본 화순군민이면 누구나 보험금을 받을 수있는 ‘군민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전체 주민이 혜택을 받는 생활안전보험은 민선 7기 구충곤 군수의 공약 사항으로 각종 사고·재난으로 위기에 놓인 군민의 생활안정을 돕는 정책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어르신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된다.

군은 지난 3일 NH농협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보험료 약 2200만 원(3월 현재 군민 6만 4425명 × 341원)을 일괄 납부했다.

계약에 따라 보장 기간은 지난 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며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외국인·군인 등 포함)이면 별도의 계약·서명 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돼 혜택을 볼수 있게 됐다.

군민이 각종 사고·자연재난 등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면 보험사로부터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화순이 아닌 국내 어디에서든 사고를 당했거나 개인적으로 다른 보험에 가입했어도 보험금을 중복으로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보장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등 11종에 이른다.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보장 내용도 눈에 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부상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미아 찾기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다만, 15세 미만 어린이·청소년 등은 사망 담보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 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피보험자인 군민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고 각종 사고·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지원하는 일은 지자체의 의무”라며 “작지만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큰 힘’이 되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행복 1번지, 화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생활안전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재난안전과 또는 NH농협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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