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차기 총장 누구?

위원장에 정상명 전 검찰총장
임기 석달 가까이 남았는데 다소 이르다는 지적도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법무부가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 절차에 들어갔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문 총장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추천 절차가 서둘러 진행되는 감이 없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는 국민으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문 총장의 임기는 7월24일로 석달 가까이 남아 있어 추천위 구성이 예년에 비해 다소 이른 편이다. 앞서 2년 임기를 채우고 물러난 김진태 전 검찰총장의 경우 임기 만료 50일을 앞두고 후보추천위가 구성됐다.

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에는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現 변호사),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총장),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구성"이라고 설명했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이메일, 팩스 제외)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할 수있으며, 검찰총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 제27조, 제31조에 따라 법조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피천거인의 자격, 천거서 서식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의 검찰총장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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