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급식업체 '집중 단속'…51곳 대상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학교급식 납품을 위해 허위로 위장업체를 설립하거나 비위생적인 식자재를 공급하는 불법 급식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인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까지 경기도교육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된 31개소와 위장업체 설립이 의심되는 20개소 등 총 51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낙찰업체가 아닌 곳에서 작업해 납품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보관기준 준수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전년도 적발업체 위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양심 업체가 경기도에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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