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화진에 개선기간 부여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화진에 내년 4월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개선기간에는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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