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인천공항고속도로 사고…여배우 사망 왜 2차로서 내렸나

고속도로서 비상상황 발생하면 갓길 정차 가능
왜 갓길이 아닌 2차로에서 차를 세웠나
사고 구간 고속도로 시속 100㎞
사고 발생한 새벽 시간대 고려하면 당시 차량 흐름 더 빨랐을 수도

사고현장.사진=인천소방본부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인천공항고속도로 2차로에서 차를 정차한 후 밖에 나왔다가 차량에 연이어 치여 숨진 20대 여성이 배우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고 정황에 의문이 쏠리고 있다.

경찰 수사 상황을 종합하면 시속 100㎞ 제한의 3차선 고속도로에서 A(28·여)씨는 남편의 급한 용변을 이유로 2차로에서 차량을 정차 했다. 이후 남편은 도로 인근 화단으로 이동했고, A 씨는 차량 밖으로 나왔다가 차량 2대에 연이어 충돌한 뒤 숨졌다.

3차선 고속도로에서 2차로 정차…알 수 없는 행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A 씨(28·여)는 6일 오전 3시52분께 경기 김포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방향 김포공항IC 인근을 지나다 조수석에 탄 남편이 급하게 화장실을 찾자 비상등을 켜고 2차로에 차를 세웠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고속도로 2차로에서 차를 정차했냐는 것이다.

보통 고속도로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갓길로 이동, 차를 정차한다. 갓길은 고속도로에서 고장 차량의 대피, 긴급 자동차의 이동을 목적으로 도로 오른편에 낸 별도의 구간이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제60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차를 갓길에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갓길이 아닌 2차로에 차를 정차한 상황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사고 구간 고속도로는 시속 100㎞…운전자 A 씨 차량 밖으로 왜 나왔나

고속도로.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미스터리한 부분은 2차로 정차 직후 A 씨 행동이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다. 사고가 발생한 새벽 시간대를 고려하면 일부 차량은 제한 속도를 넘어서는 속도로 운전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A 씨가 차량에서 내려 밖으로 나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차량 밖으로 나온 A 씨는 결국 택시기사 B(56) 씨의 차량과 올란도 승용차 운전자 C(73)씨 차량에 연이어 치여 숨졌다. 경찰은 B 씨와 C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3차로로 달리던 택시기사 B 씨는 A 씨 남편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앞서 정차한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하려 2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했다가 밖에 나와 있던 A 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운전자 C 씨는 택시에 치여 1차로로 넘어진 A 씨를 재차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남편은 경찰에서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차에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A 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A 씨가 왜 차량 밖으로 나왔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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