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요양급여 부당청구 금액 4352억원'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환수결정을 받는 사례가 총 5848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징수대상 1837만7000건(1265억원), 2017년 징수대상 1884만5000건(1460억원) 지난해 징수대상은 2126만3000건(162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징수율은 2016년 94.8%, 2017년 93.4%였으나 지난해에는 85.0%에 그쳤다.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입원환자 식대를 부당하게 가산해 청구하거나, 의사인력이나 간호인력수를 허위로 신고해 의료인력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A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B를 상근 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조리사 가산을 부당 청구했고, C병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한 의사 D를 상근의사로 신고해 의사등급을 원래보다 1등급 높게 산정 받기도 했다.

최 의원은 “요양급여의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사전 예방과 단속으로 요양급여의 편취를 찾아내고 이를 끝까지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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