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모집인원 50명 축소·남녀 통합선발…입학전형 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신입생 모집인원 축소를 비롯해 남녀 통합 선발, 입학연령 제한 완화 등 ‘경찰대학 개혁방안’이 반영된 경찰대 입학전형 계획이 발표됐다.

경찰대학이 29일 발표한 ‘2021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보면 내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은 현행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됐다. 입학 연령은 입학연도 기준 21세 미만에서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연령에 맞춘 42세 미만으로 변경됐다. 다만 전형별 선발인원은 추후 별도로 공지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남녀 통합 선발이다. 모집인원의 12%로 제한됐던 여학생 선발 비율이 폐지됨에 따라 체력검사 종목이 변경됐고, 기준도 강화됐다. 스피드·순발력을 측정하는 100m 달리기는 50m 달리기로 바꾸고, 심폐지구력을 보는 1000m 달리기는 20m 왕복 오래달리기로 변경했다.

논란이 됐던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는 남성과 동일하게 정자세로 진행된다. 경찰대학은 장기적으로 남녀 간 체력기준 차이를 축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력검사 실측자료를 포함한 입시결과를 분석해 체력기준의 남녀 동일기준 적용여부 등 시험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추가 연구진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찰대학은 학사제도 등 개혁도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 경찰대 관계자는 “내년부터 1~3학년 사복착용 및 자율기숙을 실시하고, 향후 전액 국비로 지원하던 등록금도 원칙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대신 다양한 장학제도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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