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여의도 한강공원,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 구역 생겨

22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텐트 허용 구역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울시는 한강에서 텐트를 칠 때는 두 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해야하고 만약 사방을 닫아두면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한다고 밝혔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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