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성범죄·뇌물의혹 키맨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

"수사개시 시기와 경위·범죄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필요성 인정 어려워"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성범죄 및 뇌물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윤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 뒤 같은 날 오후 9시1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해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 체포 경위와 체포 이후의 수사 경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 검찰과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윤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 등 3개 혐의에 총 5개의 범죄혐의 사실을 적시해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인 윤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성범죄와 뇌물 의혹 관련 수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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