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현대약품, 사후피임약 70% 차지…낙태죄 폐지 최대 수혜 '강세'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현대약품이 강세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불일치 결정으로 사후피임약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가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현대약품은 16일 오전 10시8분 기준 전거래일 대비 810원(15.25%) 오른 6120원에 거래됐다.

현대약품은 사후피임약인 엘라윈과 노래보원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시장점유율이 각각 41%, 35%로 사후피임약 시장 70% 이상을 현대약품이 담당하고 있다.

사후피임약이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될 경우 점유율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등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 국내서도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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