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즉시연금 소송'서 삼성생명에 연금액 계산구조 설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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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생명에 연금액 지급 계산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12일 강모씨 등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6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 첫 변론 기일에서 피고인 삼성생명측에 "원고들이 구하는 액수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하는 만큼 피고 측은 원고들의 연금액을 매달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한 계산 구조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월 지급 연금액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계산식만 하나 약관에 넣었더라도 가입자들이 상품 가입 때 고려하고 다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1차적으로 이건 피고가 잘못한 것 같다"는 의견이다. 이어 "가입자들은 납입금에서 뭘 빼고 어떻게 계산해서 연금액을 지급하는지 잘 모를 것"이라고 했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됐고 소송까지 이어졌다. 가입자들은 보험사들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지급한다'는 사항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생명 측은 약관의 보험금 지급 기준표에서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돼 있는 만큼 약관에서 이를 명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기를 들었다.

삼성생명 측 대리인은 "지급액 산출 방식이 복잡한 수식으로 돼 있어서 그걸 다약관에 고스란히 넣는 건 사실상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에서도 약관에 산출방법을 넣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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