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미세먼지 마스크…경기도, 43곳 '약사법 위반' 적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1만2000원에 판 업체들이 단속망에 걸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53개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해 43개소에서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포 소재 A업체는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 소재 B업체는 비위생적 환경과 제품 생산관리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부업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하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안산 소재 C업체 역시 전문 제조시설이 아닌 주택가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부업을 통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하고 원자재인 부직포를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다 적발됐다.

의정부 소재 D업체는 케이에프(KF)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230원에 수입한 뒤 이를 KF인증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하며 개당 1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소재 E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1만2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소재 F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에 대한 차단효과가 없는 KF80등급 마스크를 KF94.99등급 마스크처럼 속여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43개소 업체 중 경기ㆍ서울ㆍ인천에 소재 28개 업체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 의뢰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외 15개 업체는 관할 특사경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준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속에서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악덕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 판매업체들을 다수 적발했다"면서 "소비자는 업체 광고보다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들어가 미세먼지 마스크의 케이에프인증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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