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부업체 186곳 '합동점검'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186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이달 9일부터 오는 6월5일까지 도내 대부(중개)업체 186곳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합동점검'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보유 업체, 작년 실태조사 미 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할인어음 취급업체 등이다.

도는 특히 지난해 대부(중개)업 준법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를 우선 점검대상에 넣었다. 또 시ㆍ군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도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도는 점검 내실화를 위해 경기도와 금융감독원, 시ㆍ군, 경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3인 1개조로 합동점검반을 꾸린다.

합동 점검반은 ▲대출이자율 수취의 적정성 ▲대출 시 소득증빙 징구의 적정성(과잉대출 여부)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 여부 ▲할인어음 취급 시 계약서 징구여부 ▲신규(갱신)ㆍ연장 계약에 대해 변경 최고 이자율(24.0%) 적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업체 소재지ㆍ전화번호ㆍ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 여부와 대부광고 기준 준수여부, 불법채권 추심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도는 점검 후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상ㆍ하반기 합동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7건, 영업정지 3건, 과태료 부과 69건, 행정지도 93건 등 172건을 행정처분했다.

도는 오는 9~10월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박승삼 도 소상공인과장은 "경기도 등록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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