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모바일로 신속하게 확인

광진구, 신청 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일에 신속히 모바일 문자로 자동 안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개별공시지가를 핸드폰 문자로 신속하게 알려주는 ‘개별공시지가 모바일 자동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개별공시지가 및 이의신청 기간을 쉽고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모바일 문자로 알려주는 주민 밀착형 맞춤 서비스다.

알림서비스는 지역 내 소재 토지의 결정가격과 이의신청 기간을 공시일인 5월31일(정기분)과 10월31일(수시분)에 맞춰 알려준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는 공시 전 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및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신청서와 정보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450-7766~9)에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후 의견 제출(4월15 ~ 5월7일) 및 이의신청(5월31 ~ 7월2일)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구 담당 감정평가사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방법과 산정 지가에 대한 책정 이유 등을 일대일로 자세히 설명해주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시행해 구민의 궁금증과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인터넷 및 핸드폰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통지방법이 필요해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서비스로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과 편리하고 신속하게 개별 통지를 원하는 구민들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구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작지만 확실한 생활밀착형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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