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매봉·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여부 이달 판가름?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 도시공원 2곳의 민간특례사업 추진 여부가 이달 중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는 12일 매봉공원, 26일 월평공원의 민간특례사업 심의를 각각 진행한다.

우선 매봉공원에 관한 심의는 공원의 현 보존실태와 경사도·임상 상태, 도시공원 해제 시 난개발 가능성 등에 관한 논의가 집중될 예정이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전체 공원부지 35만4906㎡ 중 6만4864㎡(18.3%)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이외에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인근 거주민과 연구기관, 환경단체가 민간특례사업으로 인한 연구시설의 보안환경 저해·환경파괴·교통체증 유발 등을 주장하며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여론에 도계위는 지난달 22일 민간특례사업 심의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심의를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한차례 입장을 유보했다.

당시에는 매봉공원과 월평공원이 같은 날(26일) 심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그러나 도계위는 두 곳 공원 모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극명한 점을 감안, 각각의 매듭을 풀어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단 지역에선 매봉공원의 심의 결과(선례)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봉공원의 사업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월평공원은 그간 매봉공원과 마찬가지로 공원 부지 일부에 아파트(전체의 23%)를 짓고 이외에 부지는 공원시설로 존치하는 내용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시민들의 찬반의견을 묻는 공론화 과정에서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게 나오면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당시 공론화 과정에선 응답시민 37.7%가 찬성, 60.4%가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각종 이해관계와 맞물려 심의에도 일부 진통이 예상되는 게 사실”이라며 “시는 일몰제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각 사안별 매듭 풀기에 집중, 도계위 심의와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에선 매봉, 월평(갈마지구, 정림지구), 용전, 문화, 행평, 목상공원 등 7개 공원이 민간특례사업 대상지 목록에 포함돼 있다. 이중 도계위로부터 사업추진을 가결받은 공원은 용전공원 한 곳 뿐이다.

만약 이들 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된 상태에서 내년 7월 1일 일몰제 시행을 맞이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그동안 유지해 온 공원부지 상당수가 자취를 감추게 될 공산도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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