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남용 막는다' 日, 이용정지권 도입 검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일본 정부가 개인이 기업에 자신에 관한 정보 이용을 정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만간 발표하는 개인보호법 개정 논의항목에 이 같은 개인정보 이용정지권 도입 방안을 포함했다. 해당 법안은 내년 개정될 예정이다.

이는 기업이 인터넷 서비스나 광고, 금융 등 개인정보를 분석해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된 데 따른 조치다. 개인이 데이터 이용방법을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기업의 부적절한 개인정보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 상 기업이 데이터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만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

검토중인 방안은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할지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향후 기업이 개인정보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는 여신 서비스나 고객의 구매 이력을 토대로 한 수요예측 등을 할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데이터를 가명으로 해 개인을 특정할 수 없게 처리하면 규제를 완화해 이용정지권이나 데이터 공개청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공개절차도 기존에는 서면공개가 원칙이었지만 메일 등 디지털 형식으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매체는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을 계기로 데이터 남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데이터 이용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시행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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