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자기 뺨을 때려요” 아이돌보미 아기 학대, 피해 부모 분통

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아기를 학대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금천구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14개월 영아 폭행 폐쇄회로(CC)TV 영상’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14개월 된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학대를 당하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아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 뺨을 때리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부모는 2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아이의 상태를 묻는 질문에 “밥을 먹는 시간에 자기 손으로 자기 뺨을 내리쳤다”며 “그전에는 한 번도 못 봤던 행동이기 때문에 진짜 많이 속상하고 당황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기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며 “일단 수저를 보면 뭐든지 잘 안 먹으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피해 부모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과 CCTV 영상을 올렸다.

피해 부모는 “어떠한 (정부)지원도 없었지만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다”며 “하지만 14개월이 된 저희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사진=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 아이돌보미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가 아이의 뺨을 때리거나 일명 ‘딱밤’이라 불리는 폭력을 행사했다.

또 폭행을 당해 칭얼대는 아이의 입에 밥을 억지로 밀어넣는가 하면, 밥을 먹다가 아이가 재채기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다.

아이가 자는 방에서도 아이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온갖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피해 부모는 “(학대를 한 이유가) 훈육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며 “너무너무 죄송하고 안타깝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했지만, 어쨌든 아이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얘기했다”고 답했다.

피해 부모는 이어 “선생님에 대한 정보, 돌보미 선생님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낀다”며 “돌보미 선생님 처음에 뽑을 때 인성검사를 안 한다고 들었는데, 기본적인 인성검사를 하면 좋겠다”며 아이돌보미 선생들에 대한 인성검사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서울 금천경찰서는 돌보던 영아의 뺨·머리 등을 때리고 강제로 밥을 밀어넣는 등의 학대를 한 아이돌보미 김모(58)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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