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대 회삿돈으로 해외 원정도박' 건설사 직원 구속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회삿돈 수십억 원을 해외 원정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건설사 직원이 구속됐다.

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현대건설 대리급 직원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께부터 지난달까지 현대건설이 법원에 맡긴 공탁금 약 6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대건설 측이 지난달 29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이튿날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마카오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빼돌린 경위와 자금 사용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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