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라이트론은 KB증권이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1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약 51억원으로 2017년 말 연결 자기자본의 11.8% 규모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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