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내달 30일까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 서구(청장 서대석)가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법인들은 지방소득세를 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말 결산법인은 2018년도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 지방소득세를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등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법인 지방소득세를 안분, 사업장 담당 시군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의 시군에 일괄신고 납부 시 안분 미신고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 하게 되며, 붙임서류 미제출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됨을 주의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관련 서류를 구비,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후 납부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 납부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신고 납부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신고하시기 바란다”며 “대상법인들은 신고 전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 기간에 정확한 신고 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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