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작은 섬 이장의 공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지원 근거 마련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신안군의회(의장 김용배)는 지난 25일 신안군수가 제출한 ‘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을 제27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장 회의 등 공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이장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한 안원준 의원은 “이장 회의 및 그 밖에 공무로 그날 귀가가 불가한 작은 섬 지역 이장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가 없었는데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섬으로 인해 시간적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는 이장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섬 지역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배 의장은 폐회사에서 “29일부터 지도읍 선도에서 천혜의 자원과 수선화를 스토리로 한 수선화 축제가 10일간 개최되고, 오는 30일에는 천사대교 개통을 축하하고 홍보하기 위한 전국 마라톤대회가 천사대교에서 개최되는 등 계속되는 각종 행사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면서 “봄철 건조기 대비 산불 예방과 함께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도 관심을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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