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 했다고 착각해' 손님에게 신발 던진 무속인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착각해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신발을 던진 무속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2일 인천지법 형사 1단독(박희근 판사)은 주점에서 신발을 던져 손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10시5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 B 씨에게 하이힐을 던져 오른쪽 눈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전치 1개월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당시 B 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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