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전자, 로열티 35억원 청구 소송 피소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바른전자는 SD-3C로부터 라이선스 협약 위반에 따른 35억원 규모의 로열티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2.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관할법원은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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