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울 6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허용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6호기의 임계를 20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앞으로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확대점검 결과, CLP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2개소를 확인해 새로운 CLP로 교체하는 등 보수 조치를 완료토록 했다.

또한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이 의심되는 부위의 CLP를 절단해 확인한 결과, 공극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1곳에서 소량의 윤활유 누설 흔적이 발견돼 조치했으며 건전성에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 격납건물 내 철골구조물의 내진 여유공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127개소에 대한 보수조치 및 안전성 검토가 적절히 수행됐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증기발생기 세관검사를 통해 관련 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했으며, 육안검사로 확인된 이물질(금속소선 등 783개)은 제거토록 조치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6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1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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