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텔, 경영권 분쟁 소송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코스닥 상장사 피앤텔은 주식회사 보나엔에스가 자사에 검사인 선임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관할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회사 측은 "관련 심문 기일에 출석해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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