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관리' 이병모 '뇌물 전달 안해…자포자기로 진술'

김백준 자수 내용 법정서 부인

"목숨걸고 말하지만 재임기간 MB 만난 적 없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6일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8.7.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불법 자금을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이 전 국장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목숨을 걸고 말하지만 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만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김백준 전 기획관은 2007년 하순경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 영포빌딩으로 가 증인에게 전달했다고 한다"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몇 차례 김 전 기획관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적은 있으나, 김 전 의원이 준 돈이라는 말은 들은 적은 없다고 했다.

이 국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가 관리한 재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진술한 내용도 뒤집었다. 그는 "김재정씨가 관리하는 재산이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는 의미로 재산관리인이라 생각한 적이 없고 김재정씨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후 김재정씨의 상속 재산 현황 등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처남댁 권영미씨의 판단과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은 보고 내용을 그냥 듣고 계시는 편이었고, 구체적으로 처분하라는 등 지시는 하지 않았다"며 "보고 문건에 적힌 의견이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의견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럼에도 검찰에서 김재정씨의 재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진술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다가 힘들다 보니 자포자기식으로 진술한 것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서 45∼46차례 조사를 받았고, 새벽까지 이어진 조사를 받은 적도 많았다"며 "정확히 제대로 진술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은 김 전 기획관이 지난해 1월 구속된 후 검찰에서 자수한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삼아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은 오는 22일 예정돼 있으나 그가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국장은 지난해 7월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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