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1mm몰카' 사생활 영상 생중계…피해자 최소 1600명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박모씨 등 4명 검거
부산·경남·충청 10개 도시 30개 모텔 대상
TV셋톱박스,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에 설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숙박업소 내 설치된 셋톱박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성관계 영상을 실시간으로 해외 서버 사이트에 송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설치한 몰카는 전국 10개 도시 30개 모텔에 달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영리목적유포)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 위반 혐의로 박모(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를 방조한 최모(4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부산·경남·충청지역 10개 도시를 돌며 30개 모텔에 몰카 42대를 설치한 뒤 성관계 영상을 해외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대당 2만원 상당의 초소형 와이파이 카메라 모듈을 구입한 뒤 주로 모텔 내 설치된 셋톱박스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막혀 있는 여분의 콘센트나 모텔 내 헤어드라이어 거치대에 구멍을 뚫은 뒤 설치했다. 해당 카메라는 모텔 내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동돼 촬영 장면을 실시간으로 서버에 송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미국에 서버를 둔 해외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송출됐다. 박씨 등은 일부 영상은 라이브로 내보내고, 성관계 장면이 있는 영상은 따로 편집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을 끌어 모았다. 지난해 11월24일 개설된 해당 사이트에는 이달 초 차단·폐쇄되기 전까지 4099명의 일반회원과 97의 유료회원이 가입돼 있었고, 803개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들로부터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자는 최소 16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해 6월 모텔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사건은 있었으나,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유포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초 제보를 입수하고 3개월여 수사 끝에 일망타진에 성공했다. 경찰은 사이트 차단을 비롯해 박씨 등이 설치한 모든 몰카를 철거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10~20m 떨어진 거리에서도 몰카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수사에 활용했다.

경찰은 피해를 막기 위해 숙박업소 이용 시 객실 내 설치된 셋톱박스·콘센트·헤어드라이어 거치대·스피커 등에 틈새 및 초소형 구멍이 뚫린 곳이나 불필요하게 전원 플러그가 꼽힌 곳이 있는지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몰카에 이용되는 초소형 렌즈의 경우 빛을 반사하므로, 객실 내 불을 끈 뒤 의심되는 곳을 휴대전화 손전등으로 비춰보면 몰카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무선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침해한 중대 범죄”라며 “비슷한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력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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