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아파트만 골라 귀금속 훔친 일당 구속

서울 방배경찰서 제공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빈 아파트만 골라 문을 뜯고 귀금속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박모(61)씨와 이모(45)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가 비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출입문을 뜯고 들어가 장롱 안에 있던 금거북과 다이아몬드반지, 귀걸이 세트 등 8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지방에서 숨어 지내던 이들을 체포했다. 또 현장에서 장물로 판단되는 현금 5000만원 등을 함께 압수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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