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김학의 사건' 경찰확보 증거 모두 송치…근거 있다'

민갑룡 청장, 檢 진상조사단 발표 애둘러 비판
"사실 확인 절차방법 거쳤으면 좋았을 것"
경찰, 수사 당시 외압에 대해서는 '부정'

민갑룡 경찰청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증거 송치를 누락했다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발표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유감을 표시했다. 당시 관련 증거들을 모두 송치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민 청장은 11일 오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어떤 의문이 있다면 충분히 그에 대해 진상조사를 협조하고 법령상 가능한 부분에서 협조하는 게 국가기관의 의무”라면서도 “통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이 있는데 그 과정을 거쳤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 청장은 이어 “(진상조사단 발표에) 사실 확인이 안됐는데 예단적 표현들이 들어 있어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을 드렸다”며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자료를 만들어 회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민 청장은 수사 당시 경찰이 증거송치를 누락했다는 데 대해서는 거듭 반박했다. 민 청장은 “당시 경찰이 확보했던 사건 증거는 다 검찰로 송치한 근거들이 있고 증거를 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보냈다”며 “해당 자료들을 잘 살펴보면 사건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김 전 차관 수사 당시 외압은 없던 것으로 결론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영장 기각 등 수사 절차상 방해한 것은 있지만 내외부적 방해는 없었다”며 “당시 경찰 지휘부에서도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을 지휘했고, 청장도 보고를 받지 않고 전적으로 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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