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 폐지 땐, 연봉 5000만원 근로자 50만원 증세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최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폐지를 염두한 축소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는 최고 50만원 가량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자체 분석결과,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이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의 정도 증세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공제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의 세율을 곱하면 공제금액(증세액)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은 신용카드를 연간 32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최고한도인 300만원을 공제 받는다. 즉 신용카드 공제가 폐지되면 공제금액 50만원(300만원 x 한계세율 16.5%)이 그대로 증세되는 셈이다.

같은 방식으로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2584만원 사용해 신용카드 공제를 200만원 받았다면 33만원이 증세된다. 역시 같은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1917만원 이용해 신용카드 공제를 100만원 받았다면 17만원이 증세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증세하는 것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이 진행 중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 참여자는 사흘만에 5000명을 돌파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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