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직장 새내기 최대 5% 특별금리 적금상품 특별판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KEB하나은행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을 위한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을 특별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은 가입대상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1년, 2년, 3년제 중 선택 가능하며 분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입금이 가능한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1.7%에 우대금리 연 1.3%,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2.0%를 더해 최대 연 5.0%(세전)까지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급여하나 우대 연 1.2% ▲온라인?재예치 우대 연 0.1%로 구성됐다. 35세 이하 청년직장인이 올해 입사한 경우 1년제 적금해 한해 2%의 특별금리를 받을 수 있다. 특별금리는 1년제 적금에 한해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되는데, 6개월 이상 급여이체와 하나카드 결제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본인 퇴직, 창업, 결혼,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특별중도 해지할 경우에 가입일(재예치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를 제공한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의 꿈과 소망을 응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손님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특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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