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실외활동 자제'…비상저감조치는 5일 연속

나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등 총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시는 5일 오전 1시를 기해 초미세먼지 경보를 내렸다. 오전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소보다 8배 가량 높은 146㎍를 기록해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날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다. 기상청,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ㆍ강원 영서ㆍ충청권ㆍ호남권에서 '매우 나쁨' 수준으로, 그 밖의 권역에서는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정체로 나라 안팎의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낮에는 국외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전 권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곳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전라권(광주·전남·전북),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충북은 5일 연속, 대전은 4일 연속, 광주·전남은 이틀 연속이다. 제주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5일 연속 발령도 전례가 없던 일이다.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곳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일은 홀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441곳을 전면 폐쇄한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의 출력은 80%로 제한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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