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체납 명단공개 대상자 자진납부 유도…총 1075명

체납차량 영치 모습 [사진=인천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고액·상습체납자 1075명을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한다.

시는 올해 1월 1월 기준 체납발생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628명의 선정작업을 마치고, 공개대상자 1075명에게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줘 자진납부토록 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신규 체납자 1628명 중 재산소유자나 납부약속 미이행 등 납세태만 체납자로 공개대상 1075명을 선정했다. 나머지 553명은 또 불복청구·회생결정·파산·경공매 진행·무재산자 등으로 명단공개 제외 대상으로 분류했다.

올해 명단 공개는 11월 20일 전국 동시에 이뤄지며, 행안부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 시보를 통해 공개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총 508명(법인 71명, 개인 437명)을 공개한 바 있다. 이들의 체납액 규모는 총 153억원에 달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 뿐만 아니라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명단 공개 대상자 중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2021년까지 지방세 이월체납액 규모를 1500억원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3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시의 이월체납액은 1706억원 규모이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500여명으로 전체 금액의 28.4%에 달한다. 체납사유로는 자금압박과 부도폐업이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세수 규모가 비슷한 부산시의 이월체납액 1477억원에 비하면 229억원이 많은 수준이다.

인천시의 지방세 이월체납액 중 징수액은 세수 규모가 비슷한 지방정부보다 해마다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체납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는 2021년까지 징수율 제고 3개년 계획을 통해 ▲체납액 집중정리 및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 ▲체납징수율 제고 세목 특별관리(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활동 지원방안 강화 ▲체납징수율 제고 대책 추진사항 지도점검 및 평가 ▲징수율 제고에 대한 전문역량 및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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