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 전면 개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은 사학의 공공성 강화 차원으로 사무직원 9급 공개경쟁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정년퇴직, 의원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내부 승진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해 공개경쟁으로 최하위 직급(9급)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무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업무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간 30시간의 교육훈련 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승진토록 했다.

또 사무직원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공립과 같이 근속승진, 대우사무직원 선발, 명예퇴직 제도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 도 교육청에서는 학교법인 관계자와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립학교 경청 올레’를 실시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 지침을 마련했다.

김평훈 학교지원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인사관리 지침이 사무직원 인사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사기진작과 함께 건전사학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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