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와이디온라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거래소는 와이디온라인이 최대주주변경 지연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21일 공시했다. 관련 부과 벌점은 10점이며 위반 제재금은 4000만원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1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거래소는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통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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