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경 MB 항소심, 공판준비절차부터 다시 시작

보석 인용 여부 결정도 다소 늦춰질 듯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8<br /> saba@yna.co.kr<br /> (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뇌물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공판준비절차부터 다시 시작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판기일은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장이 바뀌었고 오는 25일 주심 판사까지 변경될 예정인 만큼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 진행 방향을 재정리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예정된 재판 일정이 늦춰지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 결정도 다소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재판부 변경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을 구속 만료일인 4월 8일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에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며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포함한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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