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건강권·임금보장 장치 마련'(상보)

노사정(勞使政)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오후 서울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노·사·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단,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고,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주 52시간 근무제 연착륙을 위해 탄력근로제 제도 개편에 이같이 합의했다.

노사정은 이날 합의문을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되, 근로자의 과로 방지와 임금 저하를 막는 장치를 두기로 뜻을 모았다.

먼저 탄력근로제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식시간 의무 조항에 예외를 둘 수 있다.

탄력근로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하고, 단위기간 3개월 초과 시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야 한다.

탄력근로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예외다.

이 같은 합의사항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운영 실태조사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 운영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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