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국적 확대…헌정 사상 최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자치경찰제의 전국적인 확대는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최초가 될 것"이라면서 입법 완성을 당부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경찰은 분권과 안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면서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착된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및 부수되는 수사권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민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된 분야에서 지역상황 현실에 맞게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치안(활동)을 하게 해 분권과 안전을 균형시킬 것"이라면서 "지역 시범 실시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자치경찰 권한 및 사무인력을 확대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안정적인 착근을 꾀할 것"이라면서 "심도있게 논의해 입법을 완성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천에 옮기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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