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다녀간 中 동인당, 유통기한 지난 꿀 판매로 처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중국 생약 제조기업 동인당(同仁堂)이 유통기한이 지난 벌꿀 판매로 중국 공산당의 최고 감찰기구인 기율검사위원회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동인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베이징 방문때 유일하게 참관한 기업이다.

13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기율검사위원회는 전날 유통기한이 지난 벌꿀을 판매한 동인당 고위 간부들을 규탄하고 처벌했다고 밝혔다. 동인당 사장을 비롯해 14명의 임원들이 질책을 받았고 5명은 좌천되거나 해고됐다. 동인당의 벌꿀 생산 자회사 역시 당국으로부터 140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12월 중순 장쑤TV는 동인당의 벌꿀 생산 자회사가 유통기한이 2년 이상 지난 꿀을 재활용해 새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했다고 폭로했다. 파장이 커지자 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달부터 동인당과 자회사를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기율검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동인당의 고위 간부들이 자회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국유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다"며 "그동안 명성이 높았던 동인당의 브랜드 이미지도 해쳤다"고 밝혔다.

동인당은 유통기한이 지난 꿀 2284병이 지난해 10월 이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했다. 베이징시 당국은 지금까지 3300병의 꿀을 회수조치 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9일 이좡(亦庄) 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 안에 있는 동인당 공장을 방문했다. 동인당은 3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의 대표적 전통 약방 기업으로 국유기업이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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