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인천·경기서도 분쟁 조정

지자체 가맹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출범식 개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민병두 정무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 조윤성 한국편의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2016년 12월 도입됐다. 이후 지난해 3월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이 개정되면서 조정원에서 담당하던 분쟁조정 업무를 지자체가 담당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준비기간을 거쳐 법 시행시기인 올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지자체는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을 잘 운영해 성공적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 뿐 아니라 하도급 ? 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며 "공정위도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확산은 매우 의미있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여ㆍ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가맹ㆍ대리점법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 것을 환영하면서 성공적인 업무협업의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준하 인천부시장은 "2019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정거래분야의 법적 권한을 처음 시행하는 중요한 해"라며 "당초 취지대로 시에 설치한 협의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는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상생하는 공정거래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이번 협의회설치에 대해 가맹점주와 자영업자들의 기대가 크다고 하면서 앞으로 지자체가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불합리한 제도개선은 프랜차이즈 점주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투자"라고 강조하며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앞으로 공정위와 지자체는 첫 협업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률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정위ㆍ조정원과 지자체간 인사교류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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