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시장·횟집·위판장' 수산물 불법유통 단속 강화

해수부, 오는 22일까지 육상단속 실시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불법어업에 대응하기 위해 육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비시장 단속에 나선다.

10일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소비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동해어업관리단은 국가어업지도선을 활용해 해상의 어획단계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육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비시장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 증가에 따라 육상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해수부는 주요 항·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조업 후 입항하는 어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어시장과 횟집, 위판장 등에서 어린고기와 포획금지 어종 등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육상단속 전담팀은 이번 단속기간 외에도 동해어업관리단 관할 거점 지역에 상시 배치돼 불법어획물의 포획부터 유통·소비까지 점검한다. 그간 단속이 미비했던 어종과 업종에 대한 정보도 수집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인 지도·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성희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유통·소비 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고갈돼 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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